[제 1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웨이브일렉트로닉스의 진정한 사업가치는 고객행복에 있다. 모든 고객의 의견을 항상 귀담아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하여 고객행복을 이끌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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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고객존중)
고객행복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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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고객에 대한 가치제공)
①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편익을 줄 수 있는 참된 가치를 끊임없이 창조한다.
② 고객 요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해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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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고객과의 약속 이행)
① 고객과의 약속은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반드시 지킨다.
② 고객에게 진실만을 전해야 하며 판매 기본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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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고객의 이익보호)
①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적극 공개토록 한다.
②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그 정보를 외부로 누설하거나 업무와 관계없는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③ 고객으로부터 상품에 대한 정당한 요구나 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응답하여 조치한다.
④ 우리는 모든 경영 및 서비스 활동에서 고객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
⑤ 기타 비도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2장] 공정한 경쟁
회사는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해당 지역의 관련법규 및 상거래 관습을 준수하고 자유경쟁시장 질서를 존중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을 통하여 경쟁하며 우위를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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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정당한 정보의 입수 / 활용)
① 법규와 상거래 관습에 의하여 정당하게 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한다.
② 정당하게 입수한 경쟁사 정보일지라도 부당하게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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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법규준수 및 상관습의 존중)
①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국내외 모든 해당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② 해외주재직원은 해당지역의 법규정 및 관습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③ 국제경제협력개발(OECD)의 ‘국제상거래 뇌물 방지법’, ‘부패방지법’ 등 국내외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제 3장] 공정한 거래
회사는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 하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협력회사와 상호신뢰 및 협력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상호발전을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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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평등한 기회 부여 및 공정절차에 의한 거래선 선정)
① 거래선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여 장기적인 협력업체로 육성한다.
② 거래선을 선정 시 자격을 구비한 모든 업체에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여 신규거래선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고 우수한 거래선을 적극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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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거래처에 대한 부당행위 금지)
①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일방적인 판단으로 거래를 단절하는 행위
② 거래선에게 책임을 전가할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압력을 가하는 행위
③ 대금결제조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법적 의무를 무시한 행위
④ 기타 공정거래에 관한 관계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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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투명한 거래질서의 유지)
① 거래선으로부터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금전적 이익을 포함한 모든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② 거래와 관련하여 혈연/지연/학연 등 특수관계에 의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
③ 협력업체의 명시적 사전승인 없이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협력업체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제 4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임직원은 정직과 성실의 신념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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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임직원의 사명)
①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과 목표를 공감하고, 회사 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와 관련된 회사 규정 및 제도를 숙지히고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본인의 의사결정 및 행동에 의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하며, 발생된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지녀야 한다.
④ 동료 및 관련부서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과와 효율을 높인다.
⑤ 임직원은 출퇴근 시간 및 업무 시간을 준수하고, 업무 외 시간에도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나친 음주, 도박 등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⑥ 회사 내에서 음란물을 접하거나 업무시간 내 게임, 불필요한 인터넷 사용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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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회사 재산의 보호)
① 공금의 횡령 및 유용을 하지 않는다.
② 비품 등을 사적으로 유출하지 않으며, 소프트웨어의 무단복제 및 사용 등 사적 이익을 위해 회사재산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회사가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는 회사 내부인이라 할지라도 승인 받지 않은 자에게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
④ 회사 재산에 대해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신속히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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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성희롱 금지준수)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의 제2항에 따라 근무지내외를 막론하고 성희롱, 성적인 행동 또는 표현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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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공정한 직무수행)
①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취하지 않는다.
② 회사 규정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업무를 처리 할 경우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한다.
③ 재직 중에 직무상 이해관계자로부터 퇴직 후 고용을 약속 받거나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
④ 상위자는 하위자에게 개인적 용무를 시키거나 묵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⑤ 상사로부터 법규 및 회사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받은 직원은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다.
⑥ 승진/이동, 경조사 등과 관련하여 회사 내에서 임직원간에 불필요한 허례허식 행위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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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 (임직원 상호간의 금전거래 행위 금지)
① 임직원 상호간 금전차용 행위를 금지한다.
② 임직원 상호간 대출보증, 연대보증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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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안전 및 위험예방 관리 철저)
① 화재 및 기타 비상시 위험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② 재해 등 비상사태 발생시에는 전력을 다하여 수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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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 (임직원 상호 존중)
① 불손한 언행이나 아르바이트 직원을 비방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② 학벌, 성별, 종교, 지역 등에 따른 파벌 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③ 상사, 동료, 부하에게 인격 손상적 언행이나 비언적 행위(노려보기, 몸짓 등)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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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자기계발 노력)
임직원은 책임진 직무에 대하여 최고의 전문가가 되도록 자기계발에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다른 직무에 대하여도 폭 넓은 사고와 지식을 배양하여 전사 이익을 지향하여야 한다.
[제 5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웨이브일렉트로닉스는 모든 구성원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구성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구성원 각자를 독립된 인격으로 대하며, 구성원의 업무 수행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법정 최저 임금을 보장하고, 최대 근로시간을 준수하며, 자유로운 의사표시와 결사의 자유(Freedom of Association)를 보장하고, 구성원의 공정한 대우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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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 (임직원 존중)
①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업무를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교육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제도를 갖추고 지원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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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근로 조건)
① 모든 임직원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 임금 이상의 보수를 보장한다.
② 모든 임직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무 시간 (주당 12시간 연장 근무) 이사의 근무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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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조 (공정한 대우)
① 명확한 평가기준을 정립하여 공개하고 임직원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한 후 엄격하게 차별적으로 보상한다.
②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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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조 (자유로운 의사표시와 결사의 자유)
① 임직원은 경영진에게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하거나 전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② 경영진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인트라넷 게시판, 고충처리함 등을 통해 게시할 수 있다.
③ 모든 직원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표시와 법에 명시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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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조 (안전한 사업장 환경 조성)
① 임직원의 건강과 업무수행상의 안전을 위해 회사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② 정기적으로 임직원 대상 안전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시설물에 대한 점검활동을 전개한다.
[제 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회사는 합리적인 경영을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회사를 성장, 발전시켜 사회적 부를 창출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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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조 (합리적 사업 전개)
① 사회의 안정적 성장의 바탕 위에서 사업의 증대를 도모한다.
②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당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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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 조 (주주의 이익보호)
① 주주에 대한 보답으로 효율적 경영을 통한 건전한 이익을 실현한다.
② 주주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진실하게 제공한다.
③ 주주의 자산을 보전, 보호, 증가시키고 수익을 성실하게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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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조 (사회발전에 공헌)
① 고용의 창출을 가져오며,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한 고용의 기회를 부여한다.
② 조세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
③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며,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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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 조 (환경 보호)
① 자원의 낭비적 소모를 없애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②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사업활동을 하지 않으며, 공해 및 오염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③ 환경보호와 관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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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윤리경영실천지침
임직원들의 윤리규범을 철저히 실천할 수 있도록 금품, 향응 접대 수수와 관련하여 임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윤리경영실천지침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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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교육과 공지
본 윤리규범은 회사 Home Page와 사내 인트라넷에 상시 공지하여 전 임직원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매 직급 승진시에는 회사의 윤리규범에 대한 재 교육을 실시하고, 서면 ‘윤리규범 준수 서약’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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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포상 및 징계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회사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은 포상하며, 윤리규범과 윤리실천 지침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임직원은 징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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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상의 및 자문
임직원들은 윤리규범과 윤리실천지침을 해석하거나 이행함에 있어서 의문이 생기면 경영기획팀에게 자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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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해석기준
당사의 윤리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윤리규범과 윤리실천지침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경영기획실에 의한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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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
윤리경영 실천의 근간이 되는 윤리규범은 회사 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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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