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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조

윤리강령

[제 1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웨이브일렉트로닉스의 진정한 사업가치는 고객행복에 있다. 모든 고객의 의견을 항상 귀담아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하여 고객행복을 이끌어낸다.

  • 제 1 조 (고객존중)
    고객행복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 제 2 조 (고객에 대한 가치제공)
    ①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편익을 줄 수 있는 참된 가치를 끊임없이 창조한다.
    ② 고객 요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해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제 3 조 (고객과의 약속 이행)
    ① 고객과의 약속은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반드시 지킨다.
    ② 고객에게 진실만을 전해야 하며 판매 기본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 제 4 조 (고객의 이익보호)
    ①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적극 공개토록 한다.
    ②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그 정보를 외부로 누설하거나 업무와 관계없는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③ 고객으로부터 상품에 대한 정당한 요구나 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응답하여 조치한다.
    ④ 우리는 모든 경영 및 서비스 활동에서 고객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
    ⑤ 기타 비도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2장] 공정한 경쟁

회사는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해당 지역의 관련법규 및 상거래 관습을 준수하고 자유경쟁시장 질서를 존중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을 통하여 경쟁하며 우위를 확보한다.

  • 제 5 조 (정당한 정보의 입수 / 활용)
    ① 법규와 상거래 관습에 의하여 정당하게 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한다.
    ② 정당하게 입수한 경쟁사 정보일지라도 부당하게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 제 6 조 (법규준수 및 상관습의 존중)
    ①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국내외 모든 해당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② 해외주재직원은 해당지역의 법규정 및 관습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③ 국제경제협력개발(OECD)의 ‘국제상거래 뇌물 방지법’, ‘부패방지법’ 등 국내외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제 3장] 공정한 거래

회사는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 하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협력회사와 상호신뢰 및 협력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상호발전을 지향한다.

  • 제 7 조 (평등한 기회 부여 및 공정절차에 의한 거래선 선정)
    ① 거래선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여 장기적인 협력업체로 육성한다.
    ② 거래선을 선정 시 자격을 구비한 모든 업체에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여 신규거래선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고 우수한 거래선을 적극 개발한다.
  • 제 8 조 (거래처에 대한 부당행위 금지)
    ①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일방적인 판단으로 거래를 단절하는 행위
    ② 거래선에게 책임을 전가할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압력을 가하는 행위
    ③ 대금결제조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법적 의무를 무시한 행위
    ④ 기타 공정거래에 관한 관계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 제 9 조 (투명한 거래질서의 유지)
    ① 거래선으로부터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금전적 이익을 포함한 모든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② 거래와 관련하여 혈연/지연/학연 등 특수관계에 의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
    ③ 협력업체의 명시적 사전승인 없이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협력업체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제 4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임직원은 정직과 성실의 신념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

  • 제 10 조 (임직원의 사명)
    ①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과 목표를 공감하고, 회사 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와 관련된 회사 규정 및 제도를 숙지히고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본인의 의사결정 및 행동에 의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하며, 발생된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지녀야 한다.
    ④ 동료 및 관련부서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과와 효율을 높인다.
    ⑤ 임직원은 출퇴근 시간 및 업무 시간을 준수하고, 업무 외 시간에도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나친 음주, 도박 등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⑥ 회사 내에서 음란물을 접하거나 업무시간 내 게임, 불필요한 인터넷 사용을 하지 않는다.
  • 제 11 조 (회사 재산의 보호)
    ① 공금의 횡령 및 유용을 하지 않는다.
    ② 비품 등을 사적으로 유출하지 않으며, 소프트웨어의 무단복제 및 사용 등 사적 이익을 위해 회사재산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회사가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는 회사 내부인이라 할지라도 승인 받지 않은 자에게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
    ④ 회사 재산에 대해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신속히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제 12 조 (성희롱 금지준수)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의 제2항에 따라 근무지내외를 막론하고 성희롱, 성적인 행동 또는 표현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제 13 조 (공정한 직무수행)
    ①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취하지 않는다.
    ② 회사 규정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업무를 처리 할 경우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한다.
    ③ 재직 중에 직무상 이해관계자로부터 퇴직 후 고용을 약속 받거나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
    ④ 상위자는 하위자에게 개인적 용무를 시키거나 묵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⑤ 상사로부터 법규 및 회사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받은 직원은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다.
    ⑥ 승진/이동, 경조사 등과 관련하여 회사 내에서 임직원간에 불필요한 허례허식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제 14 조 (임직원 상호간의 금전거래 행위 금지)
    ① 임직원 상호간 금전차용 행위를 금지한다.
    ② 임직원 상호간 대출보증, 연대보증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 제 15 조 (안전 및 위험예방 관리 철저)
    ① 화재 및 기타 비상시 위험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② 재해 등 비상사태 발생시에는 전력을 다하여 수습하여야 한다.
  • 제 16 조 (임직원 상호 존중)
    ① 불손한 언행이나 아르바이트 직원을 비방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② 학벌, 성별, 종교, 지역 등에 따른 파벌 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③ 상사, 동료, 부하에게 인격 손상적 언행이나 비언적 행위(노려보기, 몸짓 등)를 하지 않는다.
  • 제 17 조 (자기계발 노력)
    임직원은 책임진 직무에 대하여 최고의 전문가가 되도록 자기계발에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다른 직무에 대하여도 폭 넓은 사고와 지식을 배양하여 전사 이익을 지향하여야 한다.

[제 5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웨이브일렉트로닉스는 모든 구성원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구성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구성원 각자를 독립된 인격으로 대하며, 구성원의 업무 수행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법정 최저 임금을 보장하고, 최대 근로시간을 준수하며, 자유로운 의사표시와 결사의 자유(Freedom of Association)를 보장하고, 구성원의 공정한 대우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제 18 조 (임직원 존중)
    ①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업무를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교육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제도를 갖추고 지원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한다.
  • 제 19 조 (근로 조건)
    ① 모든 임직원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 임금 이상의 보수를 보장한다.
    ② 모든 임직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무 시간 (주당 12시간 연장 근무) 이사의 근무를 하지 않는다.
  • 제 20 조 (공정한 대우)
    ① 명확한 평가기준을 정립하여 공개하고 임직원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한 후 엄격하게 차별적으로 보상한다.
    ②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한다.
  • 제 21 조 (자유로운 의사표시와 결사의 자유)
    ① 임직원은 경영진에게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하거나 전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② 경영진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인트라넷 게시판, 고충처리함 등을 통해 게시할 수 있다.
    ③ 모든 직원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표시와 법에 명시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 받는다.
  • 제 22 조 (안전한 사업장 환경 조성)
    ① 임직원의 건강과 업무수행상의 안전을 위해 회사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② 정기적으로 임직원 대상 안전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시설물에 대한 점검활동을 전개한다.

[제 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회사는 합리적인 경영을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회사를 성장, 발전시켜 사회적 부를 창출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

  • 제 23 조 (합리적 사업 전개)
    ① 사회의 안정적 성장의 바탕 위에서 사업의 증대를 도모한다.
    ②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당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 제 24 조 (주주의 이익보호)
    ① 주주에 대한 보답으로 효율적 경영을 통한 건전한 이익을 실현한다.
    ② 주주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진실하게 제공한다.
    ③ 주주의 자산을 보전, 보호, 증가시키고 수익을 성실하게 보호한다.
  • 제 25 조 (사회발전에 공헌)
    ① 고용의 창출을 가져오며,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한 고용의 기회를 부여한다.
    ② 조세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
    ③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며,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 제 26 조 (환경 보호)
    ① 자원의 낭비적 소모를 없애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②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사업활동을 하지 않으며, 공해 및 오염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③ 환경보호와 관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부칙]

  • 제 1 조 윤리경영실천지침
    임직원들의 윤리규범을 철저히 실천할 수 있도록 금품, 향응 접대 수수와 관련하여 임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윤리경영실천지침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한다.
  • 제 2 조 교육과 공지
    본 윤리규범은 회사 Home Page와 사내 인트라넷에 상시 공지하여 전 임직원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매 직급 승진시에는 회사의 윤리규범에 대한 재 교육을 실시하고, 서면 ‘윤리규범 준수 서약’을 받는다.
  • 제 3 조 포상 및 징계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회사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은 포상하며, 윤리규범과 윤리실천 지침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임직원은 징계하도록 한다.
  • 제 4 조 상의 및 자문
    임직원들은 윤리규범과 윤리실천지침을 해석하거나 이행함에 있어서 의문이 생기면 경영기획팀에게 자문을 받아야 한다.
  • 제 5 조 해석기준
    당사의 윤리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윤리규범과 윤리실천지침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경영기획실에 의한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 제 6 조 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
    윤리경영 실천의 근간이 되는 윤리규범은 회사 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한다.
  • 제 7 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내부정보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정확한 공시 및 임원.직원이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내부정보”라 함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1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7.05.23)
    ② 이 규정에서 “공시책임자”라 함은 공시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감사를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 제 3 조 (적용범위)
    공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 2 장] 내부정보의 관리

  • 제 4 조 (내부정보의 관리)
    ① 임원.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표이사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 전달,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집행임원을 둔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대표집행임원’으로 수정한다. 이하 같다.(주석 신설 2017.05.23)
  • 제 5 조 (공시책임자)
    ①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05.23)
    ②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시의 집행
    2.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및 평가
    3. 내부정보에 대한 검토 및 공시 여부의 결정
    4. 임원.직원에 대한 교육 등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한 필요한 조치
    5. 내부정보의 관리를 담당하거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임원.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6. 그 밖에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한 업무

    ③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내부정보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
    2. 회계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밖에 내부정보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임원.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

    ④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⑤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에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6 조 (공시담당자)
    ①대표이사는 공시담당자를 정하여 지체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7.05.23)
    ② 공시담당자는 내부정보관리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내부정보의 수집과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2. 공시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3. 공시 관련 법규의 변경 등 내부정보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4.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 7 조 (내부정보의 집중)
    ① 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적시에 공시책임자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7.05.23)

    1. 내부정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개정 2017.05.23)
    2. 내부정보 중 이미 공시된 사항을 취소 똔느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개정 2017.05.23)
    3. 그 밖에 공시책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공시책임자 및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내부정보의 적시제공을 위해 회사 내의 정보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업무의 결재과정에 공시책임자의 협조를 받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17.05.23)
    제 7 조의 2 (최대주주 관련 정보의 관리)
    공시책임자는 최대주주와 관련된 공시의무사항 및 조회공시 요규사항에 대한 공시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최대주주에게 관련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저보를 적시에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05.23]

    ※ 지배회사인 경우에는 아래의 조항을 추가한다.(주석 신설 2017.05.23)


    제 7 조의 3 (종속회사 내부정보의 집중)
    ① 회사는 공시의무사항과 관련한 내부정보가 종속회사에서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종속회사로 하여금 그 내용을 회사의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속회사에 공시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자를 두도록 하며, 이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회사의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종속회사에게 공시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아래의 조항을 추가한다.(주석 신설 2017.05.23)


    제 7조의 3 (자회사 내부정보의 집중)
    ① 회사는 공시의무사항과 관련한 내부정보가 자회사에서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자회사로 하여금 그 내용을 회사의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회사에 공시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자를 두도록 하며, 이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회사의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자회에에게 공시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8 조 (내부정보의 사외제공)
    ① 임원.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회사의 거래상대방.외부감사인. 대리인, 회사와 법률자문. 경영자문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시책임자는 관련 내부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내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공정공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 공시규정 제15조의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05.23)

[제 3 장] 내부정보의 공개

  • 제 9 조 (공시의 종류) 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1절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2.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2절에 따른 조회공시
    3.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3절에 따른 공정공시
    4. 공시규정 제1편 제3장에 따른 자율공시
    5. 법 제3편 제1장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
    6.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5조와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4절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7. 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8.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른 공시
  • 제 9 조의 2 (공시대상의 확인)
    이 규정에 따라 공정공시를 포함한 공시의무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4호에 의한 주가 또는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수 있는 사항도 포함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05.23]
  • 제 10 조 (공시의 실행)
    ① 공시담당자는 제9조에 정한 공시사항에 발생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피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제1항의 내용과 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공시하여야 한다.
  • 제 10 조의 2 (공시의 신속한 이행)
    공시책임자는 제9조에 따른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시한 전이라도 해당 내부정보가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05.23]
    제 11 조 (공시 후의 사후조치)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없이 공시규정 제30조에 따라 정정공시하는 등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7.05.23)
  • 제 12 조 (언론사의 취재 등)
    ① 언론사 등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이에 응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임원. 직원이 취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배고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도자료의 배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시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배포하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공정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보도자료 배포전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05.23)
    ④ 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임원.직원은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관련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7.05.23)
  • 제 12 조의 2 (보도내용의 확인)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 및 내부정보 발생 부서는 언론사 등의 회사 관련 보도내용을 일상적으로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05.23]
  • 제 13 조 (기업설명회)
    ① 대표이사는 IR활동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영책무임을 인식하고, 자발적.지속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관계자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경영내용,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는 공시책임자와 협의하여 개최하여 개 한다.
    ③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자는 기업설명회의 일시, 장소, 설명회 내용등을 개최 전일까지 공시하고, 관련 자료를 설명회 개최전까지 거래소 공시제출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모든 임원.직원은 기업설명회 과정에서 공정공시 대상정보 중 사전에 공시되지 않은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05.23]
  • 제 13 조의 2 (풍문)
    ① 공시책임자는 시장에 풍문이 유포되어 잇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풍문 내용의 사실 여부 및 내부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당해 풍문이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05.23]
  • 제 13 조의 3 (정보제공 요구)
    ①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공시책임자는 당해 요규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공을 요구받은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담당 부서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본조 신설 2017.05.23]

[제 4 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

  • 제 14 조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① 임원과 법 제 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가 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 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공시책임자는지체없이 다음 가 호의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황해야 할 자의 지위.
    2. 단기매매차익 금액
    3.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동보받은 날
    4.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5. 회사의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를 대위(代位)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④ 제3항의 공시기간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간또는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 제 15 조 (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
    임원과 법 제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 16 조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임원.직원은 법 제173조제1항이 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한다)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제 5 장] 보 칙

  • 제 17 조 (교육)
    ①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규정 제36조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업무에관한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고, 공시책임자는 교육내용을 관련 임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임원.직원에게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사항 및 기타 법이 정하는 내부자거래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등 충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05.23)
  • 제 18 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대표이사가 한다.(개정 2017.05.23)
  • 제 19 조 (규정의 공표)
    이 규정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규정을 개정한때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안전보건경영방침

㈜웨이브일렉트로닉스

㈜웨이브일렉트로닉스의 전 임직원은 환경 친화적 기업 경영과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의 조성을 통한 무재해 달성을 위해 다음 사항을 지속적으로 실천한다.
환경 및 보건, 안전 관련 법규와 내부 규정을 준수한다.
안전보건 사고 발생 방지와 안전보건 성과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 다음 사항을 실천한다.
– 생산 및 연구개발 전 공정에서의 안전사고 zero화
– 안전보건 위험성을 사전에 발굴하여 예방조치
– 위해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안전보건 목표와 녹색 경영 성과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실행한다.
– ㈜웨이브일렉트로닉스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 주기적인 감시 및 측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성과개선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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