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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총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4-17 02:53
조회
293
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1. 주주 확정 기준일    2026년 5월 4일 (월)
  2. 목적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의 확정
  3. 이사회 결의일        2026년 4월 17일 (금)
  4. 기타 안내 임시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DART에 공시된 '주주총회소집결의' 공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