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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 공고
소규모 합병 공고
주식회사 웨이브일렉트로닉스는 ㈜라임티앤씨와 2013년 4월 10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 527조의 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주식회사 웨이브일렉트로닉스가 ㈜라임티앤씨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주식회사 웨이브일렉트로닉스 : ㈜ 라임티앤씨 = 1 : 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 호 : ㈜ 라임티앤씨
•나. 본사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4-10 3층
•4. 합병기일 : 2013년 6월 12일
•5. 주식회사 웨이브일렉트로닉스와 ㈜라임티앤씨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써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13년 4월 24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기간 : 2013년 4월 25일 ~ 2013년 5월 9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13년 5월 9일까지 당사 경영기획실에 제출
•2) 실질주주 : 2013년 5월 3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명부주주보다 3일전)
•3) 당사 주소 및 연락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4-10(031-8012-0564)
•라. 주식매수선택권 : 상법 제 527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은 인정되지 아니함.
•마. 상법 제 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함.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주식회사 웨이브일렉트로닉스 귀하 본인은 주식회사 웨이브일렉트로닉스와 ㈜라임티앤씨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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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24일
주식회사 웨이브일렉트로닉스
대표이사 박 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