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일렉트로닉스의 진정한 사업가치는 고객행복에 있다. 모든 고객의 의견을 항상 귀담아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하여 고객행복을 이끌어낸다.
회사는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해당 지역의 관련법규 및 상거래 관습을 준수하고 자유경쟁시장 질서를 존중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을 통하여 경쟁하며 우위를 확보한다.
회사는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 하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협력회사와 상호신뢰 및 협력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상호발전을 지향한다.
임직원은 정직과 성실의 신념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
웨이브일렉트로닉스는 모든 구성원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구성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구성원 각자를 독립된 인격으로 대하며, 구성원의 업무 수행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법정 최저 임금을 보장하고, 최대 근로시간을 준수하며, 자유로운 의사표시와 결사의 자유(Freedom of Association)를 보장하고, 구성원의 공정한 대우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회사는 합리적인 경영을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회사를 성장, 발전시켜 사회적 부를 창출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
※ 지배회사인 경우에는 아래의 조항을 추가한다.(주석 신설 2017.05.23)
※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아래의 조항을 추가한다.(주석 신설 2017.05.23)
① 임원과 법 제 17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직원은 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가 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 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공시책임자는지체없이 다음 가 호의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황해야 할 자의 지위.
2. 단기매매차익 금액
3.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동보받은 날
4.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5. 회사의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를 대위(代位)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④ 제3항의 공시기간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간또는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